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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나4575
분할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86. 6. 2.부터 360.5분의 181.7 지분과 위 토지 위에 있는 에이동 조적조 경사 슬래브 위 기와 2층 주택을, 피고는 1983. 5. 6.부터 360.5분의 178.8 지분과 위 토지 위에 있는 비동 라멘조 및 조적조 경사 스라브 위 기와 2층 주택 및 점포를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위 각 건물과 일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였고, 광진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4. 2. 5.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1. 원고와 피고의 각 점유 부분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3. 2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9.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진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등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유자는 위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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