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김천시 D, E 토지(2008. 10.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됨) 및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1977년경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80. 8.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들인 피고, G, H, I, 원고, J, K이 있었다.
F은 1981. 10. 21. 사망하였다.
나. 1984. 12. 31. 위 미등기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위 대장에 의하면 당시 D, E 토지상에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 주택 59.70㎡(1953. 허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임), 시멘트 블록 조적조 시멘트 기와 주택 55.82㎡(1979. 5. 22. 허가, 1979. 9. 8. 준공,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임),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 창고 및 변소 15.86㎡(1960. 허가),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 주택 49.02㎡(1953. 허가), 흙벽돌조 함석 창고 9.66㎡(1960. 허가)가 있었다.
다. 이후 위 각 미등기 건물 중 창고 및 변소 15.86㎡, 주택 49.02㎡, 창고 9.66㎡(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임)가 철거되어 2003. 12. 8.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이후 위 토지상에 2003. 12. 30. 경량철골조 창고 54㎡(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임)가 증축되어 신규로 작성된 위 창고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피고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J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2.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