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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7320
분할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1. 광진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4. 2. 5. 서울 광진구 C 대 360.5㎡에 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 중, 원고는 360.5분의 181.7, 피고는 360.5분의 178.8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위 토지상에, 원고는 에이동 조적조 경사 슬래브위기와 2층 주택을, 피고는 비동 라멘조 및 조적조 경사스라브위기와 2층 주택 및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였고, 주문 기재 위원회는 2014. 2. 5.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1. 원고와 피고 점유 부분에 구분된 경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3. 2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9.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2, 위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공유자는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분할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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