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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17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광진구 D 대 181㎡ 및 그 지상의 연와조 경사 스라브위 기와 2층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서울 광진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9.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80,000,000원은 2014. 8. 20.에, 잔금 620,000,000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 직후 피고 B과 C가 이 사건 토지를 이웃집이 침범하여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고지의무위반, 피고 C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 계약금 10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 및 C는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아울러 피고 B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협회는 피고 C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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