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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9가단10327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의한분할개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부산 사하구 A 대 6,116㎡(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 C과 D이 그 중 각 67832556분의 14702118.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7832556분의 38428319 지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외 5필지 E아파트 F동, G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다. 2) 부산 사하구 B 대 4,265㎡(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C과 D이 그 중 각 11091분의 2096.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1091분의 6898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C, D이 소유하는 창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H의 인수승계인 I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224명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들은 2019. 1. 25.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아래에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였다. 부산 사하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9. 1.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분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 1.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합병하여 분할할 수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6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합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병 후 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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