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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160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2) C은 E, 망 F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명의대여를 하였다.

따라서 C은 E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용자를 그 업무에 사용한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다.

원고가 언급한 위 법리는 명의대여의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ㆍ규범적으로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이다.

(2) 본 사건의 경우 E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C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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