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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나43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가) 피고와 G 사이의 사용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G에게 법무사 자격을 대여하여 G가 피고의 명의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 이하 ‘이 사건 등기 업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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