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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2.1.(95),2400]
판시사항

[1]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그 병원사무장 등의 진단서 위조행위가 병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의 사용자책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4]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피해사실이 언론 보도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정만으로는 그 보험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보상업무를 처리하여 온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한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의 진단서 위조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인 보험회사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편취범행이 보상업무의 처리과정을 잘 아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진단서를 위조할 수 있는 병원사무장 등이 공모함으로써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일상 업무활동을 통하여서는 쉽게 적발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보험회사 직원의 편취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지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과실을 가리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하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그 과실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를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그 사기 피해 사실이 언론기관 등의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보험회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이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보험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할 것임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범행은 원고 회사 지점의 보상담당 직원인 원심 공동피고 1, 소외 1, 소외 2 등과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무과장 또는 사무장인 원심 공동피고 2, 3, 4 등 및 또 다른 원심피고 박낙철 등이 공모하거나 적어도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의 묵인하에 위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원심 공동피고 2 등이 피고들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가 피고들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이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은 원고 회사의 대리, 사원 등으로 일부 이른바 현장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급자인 위 지점의 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 보상업무를 처리하여 온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자들이므로, 비록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이 위 원심 공동피고 2 등의 진단서 위조행위가 피고들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인 원고 회사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물론 원고 회사로서도 보상과 관련한 직원들의 사기,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1 등의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이 사건 편취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이 보상업무의 처리과정을 잘 아는 원고 회사의 직원과 진단서를 위조할 수 있는 병원사무장 등이 공모함으로써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원고 회사의 일상 업무활동을 통하여서는 쉽게 적발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 회사의 앞서 본 과실을 가리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하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 회사가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과실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를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설시를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한 과실정도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기 피해 사실이 언론기관 등의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이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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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26.선고 97나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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