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8:24 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에 있는 ‘ 가래 비 시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릉말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누범기간이 약 보름 정도 남은 점,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