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33 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 비 8길 12 광적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래 비길 135-3 파라 바 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