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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고단4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271』 피고인은 2014. 11. 12. 18:35 경 양주시 B, 대모시 1 교 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 사실 및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616』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 18:00 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 소재 미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 경 같은 시 E 소재 대모시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등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E 소재 대모시 1 교 차로를 세 낭 골 교차로 쪽에서 대모시 마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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