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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7.자 2004무4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지정의 효력은 그 보호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신청인

에스지티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

상대방,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 법 시행령 제34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지정의 효력은 그 보호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 1993. 2. 10.자 92두72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은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은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성질이나 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구한 종전의 신기술 지정처분의 보호기간은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장기간인 3년간으로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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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30.자 2004루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