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2. 10.자 92두72 결정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공1993.4.1.(941),996]
AI 판결요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판시사항

유효기간 만료 후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3. 선고 91두4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