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건
2018가합4092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피고와 박00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8. 26. 체결된 00,000,000원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00의 부동산 매도
박00은 2017. 8. 24. 김00, 정00에게 서울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2017. 8. 24. 계약금 00,000,000원을,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2017. 9. 25. 잔금 0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2017. 9. 25. 김00, 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00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박00은 아들인 피고의 00은행 계좌(번호: 00000)로 2017. 8. 25.00,000,000원, 2017. 8. 26. 00,000,000원, 2017. 9. 25. 000,000,000원 등 총 0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박00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8. 1. 10.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18. 1. 31.까지부할 것을 박00에게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00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은 2017. 8. 25.부터 2017. 9. 25.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7. 8. 24.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개연성이 있었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박00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2) 박00의 사해행위
가) 박00의 채무초과 및 이 사건 송금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박00은 모자(母子) 관계인 점, 박00는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또는 1~2일 후에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00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9. 25.경 박00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될 당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송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박00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8. 25. 및 2017. 8. 26.에 박00로부터 받은 돈 중 0,000만 원을 다시 박00에게 빌려주는 등 2009.부터 박00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송금은 박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당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00과 피고 사이에 금전대여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송금이 그 변제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박00과 피고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박00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기와 이 사건 송금 일자, 박00의 다른 채무의 존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박00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박00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도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박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인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전부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