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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2.19.선고 2017드단14204 판결
2017드단14204(본소)이혼및위자료등·(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단14204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8드단206109 ( 반소 ) 이혼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11 . 28 .

판결선고

2018 . 12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박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박00은 2014 . 10 . 30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1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 원고는 박00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와 박00은 2018 . 8 . 20 .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의 전 취지

2 . 주장과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 11 . 22 . 02 : 00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 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박00의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증인 박00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 를 알고 지냈으며 ,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 피고는 2017 . 11 . 22 .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 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 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 고 ,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 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 당시 피고와 박00이 키스 및 포옹까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밖에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가 박00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 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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