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기우공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진형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토탈미디어안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소외 1 회사와 일부 다른 피고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친ㆍ인척이거나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1의 직원이었던 점, 피고 회사는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으며, 위 소외 1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도 소외 1 회사에서의 직책대로 활동한 점,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외부에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로 공사 등을 수주한 점,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소외 1이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심판결로 피고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소외 1의 아들 등이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비해 직원 수 등 그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1999. 10. 20.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건설업의 종류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전문건설업 중 '의장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이 '의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오기로 보이고, 나아가 소외 1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건설업 자체를 양도한 것임이 분명하다. 갑 제36호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데, 같은 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7조 제1항 제1호 ),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7조 제2항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19조 제1항 ), 소외 1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소외 1 회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양도사실에다가 원심에서 인정한 다른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소외 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주식회사 제도 및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