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편의치적)),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 제34조 나. 상법 제861조 , 민사소송법 제697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그랜드 하모니 인코퍼레이티드 몬로비아 리베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최종현, 이진홍, 박인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몬로비아 브로드 스트리트 80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1981.4.1.역시 리베리아 회사로서 주사무소를 원고와 같이하는 소외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Touchest Shipping Ltd.)와의 사이에 이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다니엘 푸치에 리가,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를 대표하여 데니스 푸핑리가 각 서명하였고, 같은 날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는 같은 선박에 관하여 홍콩 케네디로드 17 호프웰센터 36층에 사무소를 둔 위 칩스테드 리미티드와 선박관리복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우체스트쉽핑 리미티드를 대표하여 데니스 푸핑 리가, 칩스테드 리미티드를 대표하여 앞서 원고의 대표자로 서명한 다니엘 푸치에 리가 각 서명한 사실,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칩스테드 리미티드 방으로 칩스테드 리미티드와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으며 토우체스트쉽핑 리미티드의 회장은 데니스 푸핑 리, 사장은 원고 회사의 총무이사인 다니엘 푸치에 리이고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이사는 다니엘 푸치에 리와 데니스 푸핑 리이고, 원고의 사장은 데니스 푸핑 리이었는데, 이들 두 사람은 형제간인 사실, 이건 선박의 선장인 추이 윙 첸은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홍콩 본사로부터 이건 선박을 피고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5.4.1 이 건 선박을 울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입항신고시 소유자를 칩스테드 홍콩으로 기재하였고,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동경지사장 소외 이석록도 1985.6.10. 위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선박수리비에 관한 대금결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건 선박소유자를 칩스테드 리미티드로 기재하므로 위 피고는 이건 선박을 칩스테드 리미티드의 소유로 알고 수리해 준 사실, 국제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소유자나 기업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로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기업의 중추가 되는 회사가 소지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 리베리아 등에 해운기업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이른바 편의치적.)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자국과 선적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재무·노무·금융 등 각 부문의 수준차를 이용하고 기타 사회제조건의 차이 및 행정상의 법령·규칙·단속감독의 정도차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 회사들 뿐 아니라 다른 수리조선소나 기타 선박관련 사업자들도 편의치적선의 경우 형식상의 소유자를 따지지 않고 실제의 소유자인 관리회사와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및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와 칩스테드 리미티드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원고 및 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는 이건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칩스테드 리미티드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원고가 이 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 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318 판결 참조), 원심은 부가적인 판단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던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이미 앞서 본 다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설시로서 그 설시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