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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317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모바일방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대부분을 피고 1과 그의 처 소외 1이 보유하고 있고 피고 1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1이 소외 회사 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드물지 아니하게 볼 수 있고, 한편 소외 회사 이사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과 피고 1의 관계는 소외 회사의 직원과 대표자라는 것 외에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0년 이후 소외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2008년 7월경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고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피고 1이나 소외 1의 계좌와 소외 회사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규모와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이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 지배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7월경 피고 1이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1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애드모비’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8년 7월경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6,4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2011. 7. 1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유·무선상 인터넷 뉴스 및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1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소외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1의 처 소외 1은 2007년 1월경 소외 회사 감사로 취임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 2는 2007년경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 1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1과 출퇴근을 같이하며 소외 회사의 관리·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2007년 11월경에는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피고 1은 자신과 소외 1의 예금계좌는 물론 소외 2의 예금계좌도 소외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다. ⑤ 피고 애드모비는 2010. 3. 3. 소외 회사와 동일한 소재지(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빌딩 2층)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애드모비 설립 당시 주식 전부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 1의 처로서 소외 회사 감사인 소외 1이 취득하였다. 같은 날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2는 피고 애드모비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유일한 이사이다)로, 소외 회사 감사인 소외 1은 피고 애드모비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그들은 2012년 6월경까지 소외 회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도 유지하였다. ⑥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애드모비의 소재지가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빌딩 2층에서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으로, 다시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1505호)로 순차 변경되어 피고 애드모비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 ⑦ 소외 회사는 2010. 3. 5.경 피고 애드모비와 소외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보이는 ‘마이키시스템’을 피고 애드모비에 양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키시스템’을 피고 애드모비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애드모비가 그 대금 4억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애드모비는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피고 1의 특허권을 그대로 피고 애드모비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 ⑧ 한편 피고 애드모비는 2010. 3. 4.경 피고 1과 피고 1이 보유한 다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1에게 선급금 100억 원과 별도의 경상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애드모비가 피고 1에게 선급금과 경상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⑨ 소외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 애드모비가 설립된 2010년경부터 직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이 축소되어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⑩ 피고 1은 피고 애드모비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 애드모비의 사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⑪ 소외 2는 2010년 5월경 피고 애드모비의 유상증자로 주식 일부를 취득하였고, 한편 소외 1이 보유한 주식은 피고 1에게 양도되었다가 2012년 2월경 소외 2가 이를 양수하였는데, 소외 2는 제1심법원의 피고 애드모비 대표자본인신문에서 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 1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애드모비는 피고 1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 1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애드모비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피고 애드모비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애드모비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애드모비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2010년 3월경 피고 애드모비 설립 당시부터 소외 2가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2년 2월경 소외 2가 피고 1로부터 피고 애드모비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피고 애드모비의 유일한 주주로 등재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피고 애드모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애드모비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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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4나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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