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6.01 2011가단57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38,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2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공급한 물품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75,139,178원이고, 원고가 2009. 7. 18.부터 2010. 10. 6.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9,399,7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99,7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소외 회사는 1994. 10. 18.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그 주주로 C이 지분 40%, D, E이 각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며, 임원으로 사내이사 F, D, G, 감사 E이며, 본점 소재지가 인천 남동구 H인 반면, 피고는 2006. 12. 1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그 주주로 C이 지분 40%, I, J이 각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며, 임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