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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21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3, 15행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오히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요 자산인 공장 부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매우 적은 반면 피고의 매출액은 수출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거래처가 서로 다른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를 승계하기도 하고, 소외 회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소외 회사를 폐업한 것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피고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법인격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271,145,3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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