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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7고합1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임관혁(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2,779만 1,0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과 E의 지위 등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5.경까지 F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G시장으로 재직 중인 H의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2006년경 위 H가 1정당 사무총장 시절 주도적으로 설립 추진한 정치활동단체인 'J단체'에서 그 해 출범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위 조직을 이끌었고, 그 후 위 'J단체'의 상임고문으로서 위 조직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특별한 직업 없이 K 및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비선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하다가 H의 국회의원 및 G시장 선거 때에는 그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H를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다.

2. E의 지위

E은 M 등 일원에서 N 개발사업(속칭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P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Q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와 R주 및 그 특수관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해 온 사람이다.

3. 0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G시는 2006. 11. 29.경 M 일원의 국방부 부지 등 49,900m에 대해서 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G도시공사는 G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07. 6. 29. 경N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R㈜)을 비롯한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이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S 컨소시엄[現 ㈜P의 전신]을 구성하였고, 2007. 11. 2.경 S 컨소시엄이 N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S 컨소시엄은 2008. 4. 18.경 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T㈜)를 설립하였다. 한편 P의 설립에 참여한 R㈜) 등 20개 법인은 2008. 4. 18.경 P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하되, 납입한 자본금은 사업 대상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P는 2008. 5. 14.경 N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비 및 설계 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와 총 3,2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여약정(2011. 12. 23. 3,450억 원으로 증액변경)을 체결하였다.

G시에서는 2008. 6. 11.경 사업부지를 기존 약 49,900㎡에서 U콘도 등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약 66,00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 12. 9.경 N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해안부 60mm 고도 제한 적용을 피해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10. 1. 13, N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으며, 2011. 3. 24. G시 건축위원회는 T의 N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인근 도로를 G시의 부담으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2011. 10. 7. F구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15. 10. 13. 위 Q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2016. 7. 13. 레지던스 분양이 시작되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현금 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무렵인 2008. 3.경 V건물 3층 ㈜Q 회장실에서, 위 E에게 'H의 캠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월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H 의원에게 말씀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경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현금 합계 2억 200만 원을 H를 위한 선거캠프 및 비선조직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임차료 등 대납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무렵인 2014. 8.경 위 Q 회장실에서 E에게 'G시장 선거가 끝나서 캠프를 F로 옮겨야 하겠으니 V건물에 사무실이 있으면 하나 내달라, 0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제가 H 시장에게 말씀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E이 R㈜) 명의로 임차한 V건물 1705호를 H를 위한 비선조직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월 임차료 70만 원을 E으로 하여금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2,579만 1,090원 1)을 대납케 함으로써 H를 위한 비선조직 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AD, 예금주: W(A E)],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각 거래처 원장,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금 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및 임차료 등 대납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금품 또는 이익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 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이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H 의원 또는 시장에게 말씀드려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현금 2억 200만 원을 수수하고, E으로 하여금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2,579만 1,090원을 대납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작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명목도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를 가리켜 단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E은 Q 건물을 위한 확장도로의 G시 예산이 조금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도로 공사 진행을 못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2015년경 피고인을 따로 Q 회장실로 불러 이야기 하면서 "확장도로 예산을 세워 수용할 땅을 보상해 주고 집을 철거를 해야 입주 전에 도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왜 빨리 안 하냐"의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E이 피고인을 통하여 민원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 8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돈을 받고 약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다. 특히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돈 및 이익의 규모가 2억 2,779만 1,09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필요한 돈의 액수를 먼저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돈 및 이익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추징금으로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

주석

1)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2016. 2. 29.자 관리비 233,380원은 213,380원의, 관리비 합계

6,211,090원은 6,191,090원의(증거기록 제1권 539, 559쪽 참조), ② 이 사건 공소장 제5면 제4행의 '25,811,090원'은

25,791,09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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