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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1도3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에게 제주도 내 국공립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위 납품업체들이 납품하는 인조잔디 제품의 판매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제의한 다음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위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교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의 상법상 중개대리상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어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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