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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6. 17:08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웨이크보드 줄이 연결된 보트에 승객 3명을 태우고, 웨이크보드를 탄 손님 1명을 끌고 출발하여 G 방면에서 발산1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3인용 수상오토바이(H, 일명 제트스키)에 피해자 I 및 피해자의 딸 J를 태우고 F 일원을 운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강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으로서 피고인 A은 보트를,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수상기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운행하고, 전방에 다른 수상기구가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사전에 회피하여야 하며, 또한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보트를 운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피고인 B 운전의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운항규칙을 위반하여 좌측으로 회피하고, 피고인 B는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피고인 A 운전의 보트를 발견하고도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가 수상오토바이를 우측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피고인 A 운행의 보트 앞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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