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E(3.74 톤 연안 자망 어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F(1.6 톤 모터 보트) 의 선장이다.
피고인
B은 2017. 4. 23. 08: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 포항에서 F를 운항하여 낚시 객인 피해자 G(60 세), H(53 세) 등을 태운 뒤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같은 날 11:30 경 후 포항에 입항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 경 위 후 포항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물을 투망하기 위하여 E를 운항하여 출항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날 11:35 경 후 포항 북방 파제 약 47m 앞 해상에서, E는 출항하는 방향으로 운항하게 되었고, F는 입항하는 방향으로 운항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항행과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 로서는 해상 사고의 방지를 위해 레이다 감시 및 사주 견 시를 철저히 하고 선박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최대한 회피 동작을 취함으로써 선박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입항 선박의 항로 인 항 입구 좌측으로 붙어 출항하면서 레이다 감시 및 사 주견 시를 소홀히 하여 위 F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E가 충돌 회피를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상대 선박이 충돌을 회피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돌 회피를 위한 변침 등 사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E의 좌현선수에 설치된 양망기가 F의 좌현 선미를 충돌하게 하여 E의 양망기로 F 선미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F의 차양막 지지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