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이미 존재하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는 행위는 자신의 사업자 등록의무 이행을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으로 갈음하는 것이므로, ‘ 타인 명의를 빌려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1 항의 ‘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에는 이 사건과 같이 ‘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도록 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3. 2. 10.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I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 이 아니라, ‘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