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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9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초가격 산정방법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전순철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3. 3. 6. 도시계획결정을 지적고시 하였고 이에 따른 도로개설예정지에 판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 원고 전순철의 망부 전경백과 원고 전순철은 1966. 6. 29.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30 대 47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8필지 합계 1,313평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지적고시 후인 1974. 4. 2. 위 토지들을 같은 동 100-30 대 47평에 합병한 다음에 1987.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도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87. 10. 15.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매도된 토지에는 단독 또는 연립주택 등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양측 지상에 건립된 각 주택의 출입통로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어 위 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주택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 노후 및 도로 침하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자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사이에 맨홀 보수 등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어서 원심은,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게 한 때인 2001. 2. 21.부터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점유개시의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7.경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오다가 피고가 2001. 2. 20.경까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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