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경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433,800원,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한 위 차량의 수리비 218,3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