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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776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단체보험 계약자들과 협의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8,997억 원 상당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표준금리로 매입한 후 이를 당일 매입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로 다시 매각·처분함으로써 국제생명에 170억 98,711,150원 상당의 매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당시 국제생명은 누적된 적자와 유동성 부족으로 곤경을 겪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신규 보험유치에 의한 자금조달 역시 곤란하였으며,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역시 대주주의 거부로 불가능하였던 점, 국제생명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생명이 매입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로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에게 매도하여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단체보험 계약자들에게 금융대출을 하여 단체보험 계약자들 역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생명은 다시 단체보험 계약자들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생명에 발생하게 된 매각손실은 유동성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로 인한 매각손실의 실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통해 국제생명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로 인한 매각손실은 170억 98,711,150원임에 반하여 이로 인한 단체보험 유치를 통해 국제생명이 조달한 자금은 2,416억 4,200만 원에 이른 점,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경우 종업원들의 입사일부터 계약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조정보험료로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므로 보험금 액수에 비하여 큰 규모의 금액이 일시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개인보험을 위와 같은 규모로 유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보험모집인의 수,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수당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나 유동성 개선 효과가 현저한 점, 국제생명이 취득한 보험료 액수의 28%에 이르는 점, 국제생명이 거래한 유가증권들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서 안정성이 높아 매수 당일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나 운용 위험의 예측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 행위로 인해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국제생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제생명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제생명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국제생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임원들이 단체보험 계약자들과 협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낮은 표준금리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이를 당일 매입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로 다시 매각함으로써 회사에게 매각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들이 회사의 당면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파산자 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유원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설원식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파산 전 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국제생명'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6. 4. 1.경부터 1998. 8. 10.경까지 주식회사 대우전자 등 27개 업체로부터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등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단체보험 계약자들과 협의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8,997억 원 상당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표준금리로 매입한 후 이를 당일 매입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로 다시 매각·처분함으로써 국제생명에 170억 98,711,150원 상당의 매각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제생명은 누적된 적자와 유동성 부족으로 곤경을 겪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신규 보험유치에 의한 자금조달 역시 곤란하였으며,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역시 대주주의 거부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들로서는 국제생명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생명이 매입금리보다 높은 시장금리로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에게 매도하여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단체보험 계약자들에게 금융대출을 하여 단체보험 계약자들 역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생명은 다시 단체보험 계약자들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생명에 발생하게 된 매각손실은 유동성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로 인한 매각손실의 실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통해 국제생명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로 인한 매각손실은 170억 98,711,150원임에 반하여 이로 인한 단체보험 유치를 통해 국제생명이 조달한 자금은 2,416억 4,200만 원에 이른 점,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경우 종업원들의 입사일부터 계약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조정보험료로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므로 보험금 액수에 비하여 큰 규모의 금액이 일시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개인보험을 위와 같은 규모로 유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보험모집인의 수,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수당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나 유동성 개선 효과가 현저한 점, 이와 같이 조달한 2,416억 4,200만 원은 1996. 4. 1.부터 1998. 3. 31.까지 2년간 국제생명이 취득한 보험료 액수의 28%에 이르는 점, 국제생명이 거래한 유가증권들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서 안정성이 높아 매수 당일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나 운용 위험의 예측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 행위로 인해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국제생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제생명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국제생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식회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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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21.선고 2003나1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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