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1항 , 제2항 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1항 , 제2항 , 제66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그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조회의 전신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사실상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은 정관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실제 □□신협의 자금조달 및 대출은 조합원의 친인척은 물론 별다른 제한 없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인으로까지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상조회 규약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지역 재직자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상조회는 □□신협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고, △△상조회 규약상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협의 기존 조합원에 대한 자금조달 및 대출도 대환대출의 방식 등으로 계속되었다. △△상조회는 규약상 회원자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 ○○ 재직자, 퇴직자나 그 친인척에 대하여 실제 재직 및 퇴직 여부나 친인척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원자격을 부여하였다. △△상조회의 예금이나 대출 등 명의자 상당수가 ○○ 재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모르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상조회는 그 회원 수나 범위, 여수신 규모나 횟수가 방대하였다. 이처럼 회원자격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원자격의 범위와 무관하였으므로 결국 회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은행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