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653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언더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1. 6.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B, 4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3. 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F, 3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2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G으로 D의 동생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언더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B, 4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3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피고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운용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제도이다.
피고는 2001.경부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