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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6530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등 은행법이 정하는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언더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1. 6.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B, 4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1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3. 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F, 3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2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G으로 D의 동생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언더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본점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B, 4층이었고, 2014. 5.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C, 303호였으며,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피고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운용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제도이다.

피고는 2001.경부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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