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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51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계기구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시멘트저항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아 시멘트저항기를 생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이른바 임가공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원고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시멘트저항기를 생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OEM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 중이던 설비를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1. 건조로 외 588종의 설비를 294,876,000원에, 2002. 7. 23. JUMP WIRE M/C 외 680종의 설비를 479,900,000원에 각 매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처럼 원고에게 시멘트저항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09. 9. 30.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고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협 약 서 >

1. 피고 대표 B은 원고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 회사 자금 담당 임원으로 상근(출퇴근자유)하여 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며 제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2. 피고 대표직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한다.

3. 피고 대표가 원고 회사에 상근함으로 피고 회사의 수익은 60,000,000원/년 이상 보장하며 인적, 물적(기계수리, 소모품, 수선품, 기타 등 무상처리 한다) 지원한다.

4. 현재 수동기계작업을 자동화 기계로 구입할 시 자금은 피고가 우선 대납하고 후일 원고가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사유로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시, 원고로부터 외상 매입한 자산 및 피고의 회사가 원고와 거래 발생 시부터 취득한 자산 기계, 운반치공구, 전기시설,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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