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4가합551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은행이다.

CD(양도성 예금증서)는 은행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이 부여되어 무기명 할인방식(은행은 액면금에서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CD를 발행하고, 고객은 만기에 CD 액면금 전부를 지급받는 구조이다)으로 발행되는 예금증서로, 주로 만기 6개월 이내 단기 자금을 즉시에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변동금리부 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실제 금리와 연동하여 변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방식이다.

CD 금리는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데, CD 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2012. 4.경 기준 가계대출 전체의 약 절반 정도인 315조 원에 달하였다.

CD 금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신용등급이 AAA인 시중 은행이 CD를 발행하면서, CD 발행금리 등 CD 발행물에 대한 정보를 교보증권 등 10개 증권회사들에 제공한다.

10개 증권회사들은 위 CD 발행물에 대한 정보와 시중에 유통되는 CD에 대한 거래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CD 91일물에 대한 수익률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오전, 오후 위 증권회사들이 제공한 수익률 중 최고최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를 평균하여 CD 금리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009. 12. 16. 은행권 유동성 비율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고, 2010. 3.경 원화 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CD를 제외한 예대율(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예수금에 대한 원화 대출금 비율)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대율 관리 강화 방안을 도입하였다.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