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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13]
판시사항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와 선정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금 37,481,73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그 신청의 원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장래에 배당받을 미확정의 배당금 37,481,730원의 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11,587,293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위 배당금 11,587,293원의 채권액에 한하여 소멸되었을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 및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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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2.11.선고 98나5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