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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판결요지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 제45조의 제3항 ,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3.6.29 소외 1 소유의 원판시 토지등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3.12.13 위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금 6,441,500원, 수용시기를 1984.1.17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2는 1983.7.13 위 소외 1에 대한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중 금 5,727,500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3타2113, 2114호 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다음날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다시 같은달 18 피전부채권인 보상금 5,727,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1이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고시후 1983.11.12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여전히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하고서, 피고로서는 위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에서는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사업승인 당시의 종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수용당시의 변동된 신소유자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아,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9조의 2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 당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또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3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 ( 당원 1973.2.26 선고 72다 2481 판결 참조).

한편 소외 2는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위 소외 3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소외 3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 위 소외 1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없게 되었으니,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수용당시에이르러 피전부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전부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금채권자 내지 전부명령에 있어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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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11.23선고 84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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