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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사무소 사전투표소에 참관한 C정당 선거 참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사무소 3층 사전투표소 옆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E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오전경 참관인을 하지 못하겠다며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간 다음 지인을 만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E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컵라면 1상자(컵라면 6개)를 들고 E 등 20명이 근무하는 위 B사무소 3층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투표소 입구에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그 싸가지 없는 새끼(E) 나와. 내가 오만 원 벌려고 이런 짓 하는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1상자를 피고인의 옆에 있던 선거사무원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E 팀장 나와. 그놈 나와. 싸가지 없는 새끼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E을 보자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드는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약 10분 동안 투표소를 소요ㆍ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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