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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18:15경 C에 있는 D 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등록 마감시간이 지났고 등록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왜 등록을 해 주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 E(56세)의 옷깃을 잡으려고 하면서 E을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재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 F(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등록 업무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폭행해 평온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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