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7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 구월남로 27 주안도서관 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64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8:30경 인천 남구 구월남로 27 주안도서관에 설치된

6. 4. 지방선거 투표소 현관 앞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불상자에게 접근해 “우리는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을 찍어야 한다! E정당 F, G을 찍어라”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였다.

D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피해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자,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투표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패용증을 보여주며 투표 방해를 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패용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