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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D에게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투표사무원인 E이 공개된 투표용지는 회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회수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의 몸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손괴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된 동영상 캡쳐)-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첨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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