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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5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공2002.6.15.(156),1308]
판시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에 의하여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준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지하철의 승객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배포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면목6동 제4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로서 1999. 12. 1.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인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업무에 관한 신분증을 발급받고 위법선거운동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폭행 당시 위 피해자는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그 지휘·감독하에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에 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그 설치 및 위촉근거가 명시된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예규에 의하여 위촉한 특별단속위원을 위 법 조항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시킬 경우, 정당의 추천을 받은 특별단속위원이 상대 당 소속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선거부정 감시업무의 실제 운용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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