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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0]
판시사항

가. 법인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사유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 사용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군·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고유목적에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해당 군·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서산군수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2. 선고 92구5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충남 서산군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곳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여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8.9.1.경 설립된 회사로서 공장설치를 목적으로 기왕에 취득, 확보한 위 매립지 내지 그 주변토지에 더하여 위 일대의 원심판결 별지 기재 토지 30필지 도합 432,016㎡(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9.4.8. 피고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건설부가 그 일대를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피고 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1989.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를 하고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용도변경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충청남도에 우선 위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충청남도는 관계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12.9. 원고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군과 충청남도는 1989.12.경 건설부에 이미 개발촉진지역으로 된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대하여 한걸음 나아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고,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이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자 원고 회사는 1990.2.경까지 각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 회사가 당초에는 공장용지 선정대상으로 삼지 않아 매수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았으나,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공장용지로 매수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위 두 필지 토지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에게 소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의도로 매수한 사실(위 두 필지 토지는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담장을 치지 못하여 공장용지 둘레에 친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장용지에 편입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1990.3.경 건설부가 위와 같은 공업지역변경요청에 대하여 위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이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한 유보적 입장이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곧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1990.2.14.부터 1990.5.26.까지 사이에 합계 취득가액 12,194,171,375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990.6.8. 건설부 고시 제320호로 고시한‘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이 사건 토지들 일대를 포함시켰고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추진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 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이후 지목변경과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나 1991.10.11.에 이르러 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992.11.25.에 가서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3,857,048㎡에 대하여 충남지사에 의하여 대산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해 12.7.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져서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미 수립해 놓은 공장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0.1.5. 공장설치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6.4. 1991.6.18. 1991.12.26. 1992.5.18. 1992.7.15. 1992.12.26. 1993.1.9. 등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고, 33,372㎡ 등을 포함한 일부토지는 실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해 왔으나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주소 3 생략) 임야 9,236㎡ 및 (주소 4 생략) 임야 8,227㎡는 1991.2.27. 소외 동서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5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 2필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1.11.26. 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의거, 취득세중과세율(20/1000×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1,902,290,720원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대산면 매립지 일대에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장을 세워오면서 피고군의 협조 아래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왔으나, 1990.6.8. 건설부고시로 지목변경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취득 즉시 지목변경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개발제한해제가 된 현재는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채 지목변경의 선행절차인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안을 입안, 작성 중이고 다만 그 사업계획수행의 대규모성, 기술성, 경제성 등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이 사건 토지들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일부 지연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성격, 사업준비기간의 장기성,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목적, 토지취득과정에서의 피고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등과 취득세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취득 후 1년 내에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도 일응 공장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토지의 취득과정과 주변토지들과 같이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다른 회사에 매각한 위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위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매각한 두 필지 임야에 대한 추징세액 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 ;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12.7.선고 90누6590 판결 ;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 1995.3.10.선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건설부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의 공업지역 변경요청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위한 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와의 협의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도 건설부와의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위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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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4.22.선고 92구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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