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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0]
판시사항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피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및 동 연맹에 가맹한 회원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재산을 소유·관리 및 공급할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YMCA 회관을 지을 목적으로 1992. 4. 13.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8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587,157,200원에 매수하여 1993. 4. 1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뒤 199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를 적용하여 이를 면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1996. 1. 30. 이를 소외 부천○○교회에 금 890,000,000원에 매각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7. 3.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05,700,350원, 등록세 금 21,140,060원, 교육세 금 3,875,6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부천시가 조성하여 공급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용도가 도시설계상 종교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그 위에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YMCA 회관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에 있는 40여 개의 YMCA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YMCA 회관이 종교시설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은 건축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YMCA 회관이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비록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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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1.선고 97구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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