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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75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원고 소유의 가설재가 잘 보관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수량 그대로 피고가 후속업체에 인수인계할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것으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설재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가설재가 잘 보관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임대 수량 그대로를 후속업체에 인수인계할 것’을 분쟁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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