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9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