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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9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호점의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확정하고 그 배상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 결과 원고가 횡령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서 작성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해의 목적이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기하여 2017. 12.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1조).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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