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상고인
최희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준영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점과 아울러 최준영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준영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마침 충무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최준영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시간만에 사망하였던 점 때문에 '최준영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최준영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최준영의 어머니인 박수진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최준영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ㆍ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최준영의 사망 후 2일만에 서둘러 이 사건 합의를 하게된 동기중의 하나였고, 원고가 피고측과 합의를 하기 이전 및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원고의 언사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전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