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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7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1993.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6. 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6. 5. 접수 제22521호)가 마쳐졌다가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8. 6. 접수 제44326호)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1993.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6. 5. 접수 제22522호)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2008. 6. 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6. 5. 접수 제22523호)가 마쳐졌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조카들인 피고들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D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고 C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이 D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78,356,090원을 대출받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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