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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692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원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7부동산, 제10부동산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9. 7. 31. 사망하면서 F와 사이의 자녀로 원고들과 장남인 피고를 두었고, G과 사이의 자녀로 2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등기를 마쳤는데, 제1, 8부동산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제9부동산은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자 1 경남 창녕군 H 전 2003㎡ 중 985/2003 지분 1972. 12. 15. 매매, 법률 제3094호 이전등기 1983. 5. 10. 2 위 I 대 651㎡ 1955. 5. 26. 호주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3 위 J 대 1101㎡ 1955. 5. 26. 호주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4 위 K 답 1511㎡ 1979. 7. 31. 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5 위 L 임야 1983㎡ 1979. 7. 31. 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6 위 M 임야 97091㎡ 중 96429/97091 지분 1979. 7. 31. 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7 경남 창녕군 N 임야 34612㎡ 1979. 7. 31. 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8 경남 창녕군 O 답 2680.5㎡ 1968. 12. 3. 매매, 법률 제3094호 이전등기 1980. 3. 31. 9 경남 창녕군 P 답 555㎡ 법률 제3094호, 보존등기 1983. 5. 10. 10 경남 창녕군 H 전 2,003㎡ 중 688/2003지분 1955. 5. 26. 호주상속, 법률 제7500호 이전등기 2008. 3. 19.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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