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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9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G(2013. 10. 16.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1980. 10. 2.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은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이 부친 H에게서 상속받은 것인데, 망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피고가 1980. 10. 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위 보증서를 토대로 한 확인서(이하 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 사건 보증서’,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1. 7. 접수 제405호로, 이 사건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2008. 1. 7. 접수 제406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단독상속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이 사건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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