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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4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374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2008.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042호로 피고 C, D, G의 명의로 2008. 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H의 소유였는데, 그 후손 중 한명인 피고 B가 후손들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ㆍ 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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