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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6가합1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631,270원 및 그 중 807,049,870원에 대하여는 2016. 11. 5.부터, 342,581,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경 씨엠파워 주식회사(이하 ‘씨엠파워’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씨엠파워가 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후 피고와 씨엠파워는 이 사건 계약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총 발전용량을 490kw에서 408kw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발주자(계약자) 피고 계약 대상자(부지공급 및 시공자) 씨엠파워 [계약명]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시공 [부지소재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5-4 (2번 부지)(이하 생략) [시공내용]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98(kw급) 5개소 설치공사 [계약금액] 98kw급 1개소당 280,000,000원정 금 : 일십사억원정(1,400,000,000) V.A.T 별도(이하 생략) 2) 태양광 발전 시스텔 설비사양 모듈 : 원고(국내산), 인버터 : 원고(국내산

나. 원고는 전기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년경 씨엠파워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등을 납품하였으나, 씨엠파워로부터 납품대금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대금 1,641,541,70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씨엠파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모듈대금 및 시설설치대금 채권 1,149,631,27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2016. 8. 24. 원고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납품대금 미납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1,149,631,27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씨엠파워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에 포함된 고사리재배사, 모니터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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