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8호 외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아크릴 간판과 LED 전광 간판을 간판 설치업자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떼어내게 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간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시도해봄이 없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직전 경찰로부터 판시 기재 간판을 무단으로 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